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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카풀 승차 공유 서비스 택시업계 반발의 이유는?

 

1018일 택시 파업으로 평소보다 불편하게 출퇴근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카카오T카풀 서비스에서 서비스 오픈을 위하여 일반 운전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자

아직 승차 공유 서비스가 본격화 되기도 전에 택시 업계에서 반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일반 자동차의 승차 공유 서비스가 시작되면 안 그래도 과포화되어 생존이 힘든

택시 업계가 설 자리를 잃는다는 생존권 문제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택시를 시작으로 운송업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에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로 이번 승차 공유 서비스 진출 기반을 닦고,

종전에 제공하던 서비스였던 카카오택시를 비롯하여 대리운전, 프리미엄 교통 서비스 등을

어플리케이션 카카오T’에 담아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한 카풀(Carpool) 서비스 (승차 공유 서비스) 역시 해당 서비스 영역 중 하나로,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한 자동차를 함께 타고 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카풀은 직장 내에서 거주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출퇴근할 때 이용하곤 했는데,

이를 본격적으로 서비스화 시켜서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사업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시켜주고, 탑승자는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운전자는 이로 인하여 일정 수익을 얻게 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일종의 공유 경제 개념이 포함된 교통 서비스의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카풀과는 달리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업체가 나타나게 됐죠.

 

 

카카오T카풀 서비스 이 전에 세계적으로 훨씬 먼저 승차 공유 서비스 방식으로

교통의 편의성을 높인 업체 우버역시 한국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습니다.

 

우버(Uber)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에서 시작된 운송 네트워크 기업으로,

회사 소속 차량 혹은 공유된 차량을 탑승자와 연결해주는 방식을 통하여,

탑승자가 이용 요금을 지불하면 우버에서 수수료 이익을 얻으며 성장하였습니다.

 

택시처럼 지정 차량, 지정 기사가 운전하는 특정한 교통수단이 아닌,

우버에 가입한 일반인들의 차량이 마치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 역할을 하게 되고

우버에서는 해당 차량을 필요로 하는 탑승자와 운전자를 연결시켜주는 수수료 이익을 가져갑니다.

 

카풀 서비스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인 라이드 쉐어링(Ride Sharing)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며 스타트업 기업 중에 손에 꼽히는 무시무시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차량 승차 공유 시스템의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이번 택시 파업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 유형과 제공 방식이 택시와 거의 흡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일정 자격 수준을 갖춘 택시 회사 혹은 택시 기사에게만 주어지는 택시 운전 권한이

운전 면허가 있는 모든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서 해당 시장의 경쟁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택시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데

카카오T카풀 서비스, 우버 등의 승차 공유 시스템이 택시 면허와 이용을 규정한 법률과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어서 운송사업자냐 아니냐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죠.

 

 

서울시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우버가 한국으로 사업을 진출하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다고 해석하고 진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우버의 입장은 자신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운송사업자가 아니고

단순히 승차 공유 서비스를 통한 공유 경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만 하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실제로는 우버가 진출한 도시 중에는 택시의 대체재로 활용되어 택시 업계를 잠식하여

택시를 아예 대체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해당 주장은 그닥 설득력이 없습니다.

 

 

카카오T카풀 서비스 역시 우버와 다를 바 없는 차량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첨단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하여 수수료를 이익으로 창출하고,

운전 면허가 있고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전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카카오는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이용하여 많은 택시 수요 고객층을 확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수요자를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상황입니다.

 

카카오택시 서비스는 택시 업계와의 상생을 도왔던 대표적인 서비스였지만

카카오T카풀 서비스는 택시 업계에 위협적인 시스템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떄문에

우버와 같이 우리나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퇴출될 것인지

아니면 카카오가 주장했듯이 법에서 예외 사항으로 규정한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하여

택시 산업과의 공생이 가능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출퇴근 시간이라는 개념이 최근 들어서는 유연근무제, 시간 선택제 근무 등으로

7~9시 등의 특정한 시간대로 한정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9 to 6 로 일정하게 출퇴근하는 인구가 다수이긴 하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를 시스템 상으로 하나 하나 걸러내서 분류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부에서도 택시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현재 불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국토부 승차공유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일반인들과 택시업계에 대한 협의, 설명회, 공청회를 계획하는 등의 노력을 펼쳤지만

택시 업계에서 관련 법안에 확실한 시간을 규정하거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금지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대안을 요구하면서 협의의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공유 경제 측면에서 본다면 카카오 측의 의견처럼 카풀 서비스를 통하여

함께 타는 승차문화를 정착시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승차난을 완화 시킬 수 있고

앞으로의 기술 혁신 성장 및 환경보호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승차 공유 시스템은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인 만큼

피할 수 없는 이 흐름을 택시 업계와 어떻게 조율할지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겠습니다.

 

(출처 : 애드블룸 블로그 https://blog.naver.com/uhm0530/221385624779)



등록자

애드블룸

등록일
2018-10-26 17:38
조회
1,912